公기관 출신 선후배 짜고
쉽게 수주 받도록 도와
3명 구속 2명 불구속 기소

공공기관의 비공개 입찰정보를 유출해 특정업체가 용역을 낙찰받도록 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형진휘)는 13일 비공개 입찰정보를 특정업체에 유출하고 금품을 수수한 공공기관 투자유치센터장 A씨(52)와 해당 업체 실제 운영자 B씨(53), 본부장 C씨(55) 등 3명을 입찰방해,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입찰 과정에서 회사 명의를 빌려준 업체 대표이사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가담 정도가 약한 1명은 기소유예했다.

검찰에 따르면 공단 분양마케팅팀장을 맡고 있던 A씨는 지난해 8~9월 께 공단의 `산업단지 분양마케팅`용역 입찰 관련 비공개 서류를 B씨에게 건네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업체 운영진은 이를 바탕으로 입찰제안서를 준비한 뒤 타 업체를 `들러리 업체`로 내세워 자신과 함께 입찰에 참가하는 수법으로 용역을 낙찰받았다.

A씨는 당시 입찰선정위원회에서 입찰선정 평가위원으로 참가해 B씨의 업체에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 C씨로부터 460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3명은 모두 같은 공기업 출신으로 A씨가 해당 공기업 퇴직 후 공단 투자유치센터 분양마케팅장을 맡게 되자 이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용역 입찰을 받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들의 입찰 수주를 도와주는 대가로 공단 퇴사 시 이들의 회사에 근무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입찰 평가위원에 참가한 뒤 B씨 등과 친분이 있는 사람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는 수법으로 이들의 입찰을 도왔으며 입찰 참여 조건도 B씨의 회사에 유리하게 제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공공기관 출신 선후배가 유착관계를 형성해 부정부패를 일삼는 구조적 비리를 철저히 수사해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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