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연간 1천800만명이 이용하는 유람선 및 도선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와 함께 유선 및 도선 사업자는 선원을 상대로 비상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또 휴업 기간 또는 운항중단 기간 중 사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도 관할 관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또 부패 신고 보상금의 상한액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올리고, 포상금 상한액 역시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심의·의결했다. 보상금은 부패 행위 신고로 인해 국고로 환수된 `검은 돈`에 비례해 지급하는 돈이다. 포상금은 국고 환수액과 상관없이 지급된다.
/안재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