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람선 또는 도선 사업자가 음주 등의 상태에서 운항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해당 사업자는 면허 취소나 사업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연간 1천800만명이 이용하는 유람선 및 도선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와 함께 유선 및 도선 사업자는 선원을 상대로 비상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또 휴업 기간 또는 운항중단 기간 중 사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도 관할 관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또 부패 신고 보상금의 상한액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올리고, 포상금 상한액 역시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심의·의결했다. 보상금은 부패 행위 신고로 인해 국고로 환수된 `검은 돈`에 비례해 지급하는 돈이다. 포상금은 국고 환수액과 상관없이 지급된다.

/안재휘기자

    안재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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