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규정 마련안돼 관리허술

법령 미비 등의 영향으로 국내 90일 이상 체류 등록 외국인 가운데 7만명의 지문이 등록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가 발생해도 지문정보 등을 통해 신원확인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이다.

감사원은 13일 `외국인 출입국 등 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90일 이상 체류하는 등록외국인 109만1천531명 가운데 6.3%에 해당하는 6만9천295명의 경우 지문이 등록되지 않아 지문정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2010년부터 외국인등록을 할 때에는 10지 지문을 제공하도록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하지만 법무부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기존에 국내거소신고를 마친 외국국적동포에 대해서도 체류기간 연장 등 각종 신청을 할 때 지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만들었어야 했는데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국내거소신고를 마친 외국국적동포에 대해서도 체류기간 연장 등의 신청을 받을 때 지문정보를 제공받아 관리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에 경과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안재휘기자

    안재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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