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규정 마련안돼 관리허술
감사원은 13일 `외국인 출입국 등 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90일 이상 체류하는 등록외국인 109만1천531명 가운데 6.3%에 해당하는 6만9천295명의 경우 지문이 등록되지 않아 지문정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2010년부터 외국인등록을 할 때에는 10지 지문을 제공하도록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하지만 법무부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기존에 국내거소신고를 마친 외국국적동포에 대해서도 체류기간 연장 등 각종 신청을 할 때 지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만들었어야 했는데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국내거소신고를 마친 외국국적동포에 대해서도 체류기간 연장 등의 신청을 받을 때 지문정보를 제공받아 관리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에 경과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안재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