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로 정한 자문료 수당
10여년째 월 20만원 묶여
공익자문 부실화 등 불씨
현실 맞게 조정해야 지적

경북도와 시·군이 고문변호사들에게 자문료로 지급하는 수당이 오랜 기간 동안 현실에 턱없이 못 미치는 액수에 머물고 있어 인상의 필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경북도와 포항시, 상주시 등에 따르면 관련 조례에 따라 각각 12명과 5명, 3명의 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위촉하고 있다. 이 가운데 포항시는 5명 전원을 사무소가 포항인 변호사에게 위임하고 있으나 경북도는 도내 법원의 소재지를 감안해 대구(8명), 서울(2), 포항(1), 구미(1) 등 4곳에 분산 위촉하고 있다. 상주시도 상주(2), 대구(1) 등 2곳으로 나타났다.

도와 시·군들이 밝히는 위촉기준은 `행정소송 경험이 많고 유능한 실무형 변호사`.

이에 따라 지자체의 위촉을 받은 고문변호사들은 지방 변호사업계 전반의 사무소 운영난에도 불구하고 시군에 대한 자문을 보수와 무관한 명예직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전언이다.

하지만 조례로 정해진 고문 변호사 제도에 대해 책정된 자문료는 대부분 10여년 이상 20만원 안팎에 머물러 있자 최근 들어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1997년 매월 20만원으로 정해진 법률고문 수당이 18년째 그대로다. 포항시도 지난 1998년 10월 대구지법 포항지원 개원 이래 매월 20만원인 수당이 한번도 인상된 적이 없다. 상주시는 다소 사정이 나아 지난 2006년 1월부터 30만원씩 지급되고 있다. 하지만 상주시의회는 2007년 이후 변호사 1명에게 수당 20만원이 유지되고 있다.

이처럼 비현실적인 수당은 고문변호사의 공익 자문에 대한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불성실 또는 부실 자문에 따른 지자체와 민원인 간 분쟁 유발 등 또 다른 문제의 불씨도 안고 있다.

포항시의 한 고문변호사는 “공무원에 대한 자문을 명예로 알고 오랜 기간 동안 위촉 제안을 수용해왔지만 쥐꼬리만한 수당을 보면 스스로 자괴감이 들 때가 많다”면서 “행정이 전문화되면서 크고 작은 자문 요청이 늘고 있는 현실에 맞춰 자문료 수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경북도에 집계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일선 시군의 법률자문 건수는 늘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이는 사회의 다원화에 맞춰 행정의 전문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 또 정부의 청렴성 강화 기조에 따라 감사원 등 상급 단위의 감사는 물론 지자체의 자체 감사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공무원들은 법률의 자체 검토보다는 객관성 확보를 위해 최근 들어 대개 법률고문에 대한 의존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북 동해안권의 한 지자체 공무원은 “행정의 소신이 더 이상 공무원의 미덕이 되기는 어려운 현실에서 괜히 나섰다가 감사에 걸리기보다 고문변호사를 찾는 경향이 확연하다”면서 “하지만 낮은 수당액으로 인해 염치가 없을 때가 많다보니 제도의 취지에 맞게 수당액을 인상해 서로의 불편함을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강덕 포항시장도 올해초 법률고문 위촉식에서 이 같은 문제를 먼저 지적하고 조정할 계획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북도는 2013년 59건의 법률고문 의뢰 소송에서 85%를 승소했다. 지난해에도 61건의 소송(행정 8, 민사 53)에서 역시 85%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승소 24건, 일부승 5건, 패소 5건, 화해 1건, 취하 2건, 계류 중 23건 등이다.

/임재현기자 imjh@kbmaeil.com

상주/곽인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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