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공동대표 등 10명도
“실질 취득이익 적어” 감형

4조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의 은닉재산을 빼돌려 `돈잔치`를 벌인 조씨 조력자 11명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 무죄 선고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8일 조씨의 은닉재산을 관리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고철사업자 현모(5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현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씨와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과 9년을 각각 받은 전국조희팔 피해자채권단(이하 채권단) 공동대표 곽모(47)와 김모(56)씨에게는 각각 징역 6년의 형을 내렸다.

나머지 피고인 8명에게는 최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고 징역 5년 형이 각각 선고됐다.

또 징역형과는 별도로 피고인들에게 모두 66억5천여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철사업자 현씨는 자금세탁 과정을 거쳐 조희팔 자금을 은닉하고 검찰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등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이 사건 횡령 범행의 피해 법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1인 회사인 점과 범행으로 취득한 돈과 이득금 거의 전부인 710억원을 피해자들을 위해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채권단 간부들은 은닉 재산을 추적, 회수해 공평하게 배분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지위를 이용해 회수한 재산을 사적 이익을 위해 쓰는 등 죄질이 좋지않다”며 “다만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일부에 불과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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