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대로 바꾼 화물차로 포항 누비며 아파트홍보
불법주정차·밝은 빛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 커
옥외광고 허가없이 소음공해 유발 민원 빗발

▲ 지난 6일 포항 영일대해수욕장 입구 도로에서 대형화물차량들이 불법주정차를 한 채 광고영상을 상영하고 있다. /이용선기자

최근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으로 아파트 분양광고를 하는 대형화물차가 포항시 전 지역을 누비며 불법행위를 일삼아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

8일 오후 4시 포항시 북구 덕산동 육거리 인근 도로. 차량 옆면에 LED 전광판을 장착한 대형탑차 4대가 줄지어 이동하며 시끄러운 아파트 분양 광고를 상영하고 다녔다.

해당 홍보차량은 화물차를 불법 개조해 눈부신 LED 조명은 물론, 소음공해 수준의 광고음으로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더구나 이들 차량은 통행량이 많은 주요교차로 갓길에서 불법주정차를 일삼고 있어 차량흐름을 방해하고, LED 전광판의 밝은 빛이 운전자의 시야를 어지럽혀 주변차량에 교통사고를 촉진시킬 우려도 있다.

시민 김모(30)씨는 “최근 포항을 헤집고 다니는 불법영상광고차량 때문에 눈이 부셔 위험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면서 “며칠 전부터 대낮에도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는 불법광고차량이 3~4대씩 버젓이 줄지어 다니는데, 단속 부서는 뭘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확인결과 이들 불법 광고차량은 포항시 남·북구청으로부터 옥외광고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옥외광고물 허가를 받은 차량만이 상업 목적의 광고를 할 수 있으며,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은 사용할 수 없다.

이 2가지 법령을 따르지 않고 차량광고운행을 할 경우 쌍벌죄를 적용, 광고를 의뢰한 광고주와 차량의 소유주 모두 처벌받게 된다.

이처럼 소음과 불법광고에 따른 민원이 빗발치자 포항시 남·북구청은 이날 오후 5시께 해당 아파트 분양사무소를 찾아 “불법광고차량 운행을 중지하라”고 경고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광고주로 보이는 아파트분양사무소를 찾아 운행 중단을 요구했다”면서 “분양광고 대행사가 광고를 지속하면 광고주와 광고 대행사를 모두 처벌하는 강력방침으로 불법 행위를 막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광고차량은 최근 포항 오천지역에 지역주택조합아파트 방식으로 추진되는 `포항 리버카운티(가칭)`를 홍보하고 있으며, 이곳은 조합원을 모집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주택조합아파트 특성 탓에 무리한 광고를 추진한다는 지적이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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