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역 수협조합장 마구잡이 포획
울진·강원도 통발協 청와대 등 진정

울진과 강원도의 붉은대게통발협회 어민들이 최근 붉은대게 고갈을 부추기고 있는 포항의 모 수협조합장의 횡포를 막아 달라며 청와대와 관계기관에 진정서를 보내 파장이 일고 있다.

통발협회 어민들은 지난 1999년부터 어업자원에 대한 관할권 강화 및 전통적 어업관리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실시된 TAC(총 허용 어획량)제도 도입 때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해 붉은대게 자원회복에 앞장서 왔다고 7일 밝혔다.

그런데 최근 포항지역 연안통발어선들이 울진 앞바다 수심 600~800m에서 붉은대게를 마구잡이로 포획해 가 어자원이 고갈되고, 심지어는 수심 1천300m까지 나와 조업하는 바람에 기존 붉은대게 근해통발 어선들과 극심한 분쟁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 어민들은 또 TAC제도를 위반하면서까지 조업해 16년간 피땀으로 일궈온 울진 앞바다 붉은대게 어장이 황폐화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붉은대게를 포획한 연안통발어선 선주는 지난 3월 당선된 포항의 모 수협 K조합장. 그는 당선된 후 TAC적용을 받지 않는 어선 2척을 사들여 조업중이고, 앞으로도 2척을 더 구입해 조업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어민 김모(56·울진군 후포면)씨는 “TAC를 적용받아 16년동안 붉은대게 어종의 어자원보호를 위해 온갖 노력해 기울여 왔다”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포항지역 연안통발어선들이 마구잡이로 붉은대게를 잡아 가 현재 고갈직전에 놓여 있다”고 털어놨다. 그는 또 “생계를 위해 붉은대게를 잡는 것은 이해 할 수 있지만, 울진에서 잡아 포항에 위판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K조합장은 “연안통발어선의 붉은대게 조업은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다”며 “관련기관에서 붉은대게 조업을 제재할 경우 중단하겠다”고 해명했다.

울진/주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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