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강북경찰서는 3일 심야에 아파트 층간소음을 항의하기 위해 흉기를 들고 이웃집에 찾아가 소란을 피운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51·무직)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1시 10분께 술에 취한 채 흉기를 소지하고 자신의 아파트 위층에 찾아가 복도에서 현관문을 두드리며 집주인 이모(67)씨에게 층간소음을 항의하는 등 1시간 30여분 간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반바지에 티셔츠 차림인 김씨의 거동이 수상한 점을 발견한 뒤 수색을 벌여 흉기를 찾아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