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경주시 석장동 일원의 신화랑 풍류 체험벨트 조성 예정지 및 인근지역의 1.19㎢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4일자로 지정기간 만료됨에 따라 `토지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 지구는 2010년 9월5일부터 4일까지 5년간 지정·관리해 왔다./서인교기자 서인교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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