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경주시 석장동 일원의 신화랑 풍류 체험벨트 조성 예정지 및 인근지역의 1.19㎢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4일자로 지정기간 만료됨에 따라 `토지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 지구는 2010년 9월5일부터 4일까지 5년간 지정·관리해 왔다.

/서인교기자

    서인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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