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국 시의원 대표발의 `私道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 가결
시장에 권한 부여… 농어업 영세업자 경제적 부담 줄여

포항시 농어촌 주민들이 공장, 창고, 축사 등의 시설에 필요한 진출입로 설치가 용이해졌다.

포항시의회는 지난 2일 열린 제22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포항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안병국의원이 대표 발의한 `포항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공장 및 창고 등을 신축할 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했던 사도의 구조기준을 대폭 완화한 것으로 서민 경제안정에 기여할 전망이다. 공장, 창고, 축사 등의 시설에 필요한 진출입로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도법`에 따라 사도 개설허가를 받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도 또는 군도의 구조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어 농어촌지역 주민이나 영세사업자 등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됐다.

안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는 사도의 구조를 시도 또는 군도의 기준에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면도 또는 리도의 기준으로 낮추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이하로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금까지 사도의 도로폭 기준은 차로 6m, 길어깨 2m를 포함해 전체폭 8m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번 조례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리도 이상의 도로폭 기준으로 완화해 차로폭 5m, 길어깨 1m 합해 전체폭 6m 하되 지형상황을 참작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차로폭 4m, 길어깨 1m를 합해 전체 폭 5m로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안병국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공장 및 창고 등을 신축하려는 농어업인과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농수산물가공업 등 농어업인들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철화기자

    정철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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