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2일 외래어종 퇴치와 내수면 수산자원 보존을 위해 경상북도 토속 어류산업화센터에서 무상으로 분양한 토종민물고기(잉어·붕어) 치어 4만 마리를 반곡지와 완제지에 방류<사진>했다. 이들 저수지는 `수질 및 수생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불법낚시로 말미암은 토종어류의 피해가 없도록 방류 장소로 선정됐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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