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2일 외래어종 퇴치와 내수면 수산자원 보존을 위해 경상북도 토속 어류산업화센터에서 무상으로 분양한 토종민물고기(잉어·붕어) 치어 4만 마리를 반곡지와 완제지에 방류<사진>했다. 이들 저수지는 `수질 및 수생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불법낚시로 말미암은 토종어류의 피해가 없도록 방류 장소로 선정됐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경산시는 2일 외래어종 퇴치와 내수면 수산자원 보존을 위해 경상북도 토속 어류산업화센터에서 무상으로 분양한 토종민물고기(잉어·붕어) 치어 4만 마리를 반곡지와 완제지에 방류<사진>했다. 이들 저수지는 `수질 및 수생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불법낚시로 말미암은 토종어류의 피해가 없도록 방류 장소로 선정됐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