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동해안지역 지자체들이 다투어 마리나항 개발에 나서고 있다. 마리나항 개발은 요트 등 레저 선박 계류장, 식당, 숙박시설 등 다양한 관광·레저·해양스포츠 시설을 조성해서 해양관광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함이다. 문화융성과 서비스산업으로 청년실업 해소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 분명하다. 이를 뒷바침할 법률도 마련됐는데, 그것이 `마리나항만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다.

포항시는 북구 두호동 연안에 마리나항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동양건설산업과 체결했다. 2018년까지 200석 규모의 레저용 선박 계류시설과 클럽하우스 등을 갖출 계획이고, 사업비 1천946억원을 투입한다. 경주시도 감포항을 마리나항으로 본격 개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해양수산부의 해양레저 저변 확대를 위한 중장기적 발전 가능한 마리나항 기본계획에 감포항이 포함됐다”며 “관광객 유치는 물론 해양왕국 신라의 해상실크로드를 복원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 했다. 경주시는 51척의 요트와 500t규모의 연안 크루즈 2척을 정박할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울진군도 후포항을 동해안의 국제거점 마리나항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국비와 지방비 480억원을 들여 기반시설과 300척 규모의 요트 계류시설과 정비센터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울진군은 극동 러시아 부호들의 요트 유치를 위해 지난 5월 블라디보스토크 요트협회와 MOU를 체결했다. 경주 포항 울진이 동시다발적으로 마리나항 개발에 나설 경우 과당경쟁에 의한 예산낭비와 경영부실로 이어지지 않을 지 걱정되지 않는 바도 아니다. 그리고 `대변화의 파도`가 일어나면 반드시 피해를 입는 계층이 있기 마련이다. 이를 어떻게 무마·조정하느냐 하는 것도 숙제이다.

얼마전 포항시는 마리나항 개발사업에 관한 설명회를 열었는데, 참석 어민들은 강력히 반발했다. “어민들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삶의 터전을 잃게 된다”는 것이고, 사업계획 설명과 함께 피해보상에 대한 협의가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시 관계자는 “어민피해 영향조사, 환경평가 등 각종 용역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어촌 앞바다는 농업으로 비유하면 `문전옥답`이나 마찬가지다. 자손대대로 물려줄 세전지물(世傳之物)인데, 그 피해보상은 반드시 충분해야 한다.

포항마리나항 개발사업에 또 하나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근일건설이 마리나항 개발사업의 원 사업자이고, 동양건설과 동업관계를 맺었는데, 지금 근일건설이 배제됐다 해서 법원에 `동업관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동양건설측은 “이번 소송은 마리나항 사업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 사업추진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 하는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강자와 약자가 상생하는 것도 원만한 해결책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