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많아 내년초 열릴수도

상주에서 발생한 `농약 사이다`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이 빠르면 올 연말께 실시될 전망이다.

대구지법은 2일 이번 사건과 관련한 기록을 상주지원으로부터 넘겨받고 이 사건을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3차례 재판 준비기일을 거쳐 국민참여재판 일정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날 재판부는 “통상 국민참여재판은 한차례 준비기일을 갖지만 이번 사건은 쟁점이 많아 철저한 준비절차를 거칠 계획”이라며 “빠르면 올 연말께 재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늦어지면 내년 초로 미뤄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달 13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박모(82)할머니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중원이 지난달 24일 이를 신청했다.

국민참여재판은 해당 지방법원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제도로서 평결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재판부는 선고 과정에 이를 참작하게 된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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