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친목단체는 앞으로 주무관청과 관련이 있는 분야에는 원칙적으로 투자하지 못하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2일 공무원친목단체 운영과 사업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무원친목단체의 수익사업이 구성원 간의 친목도모 등 본래의 설립목적을 벗어나지 않도록 원칙과 기준이 제시됐다는 게 인사혁신처의 설명이다. 또 앞으로 공무원이 공무원친목단체의 임원이 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 기관장으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무관청은 연 1회 이상 공무원친목단체의 운영 실태와 공무원의 겸직허가 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에 통보해야 한다.

/안재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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