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2일 공무원친목단체 운영과 사업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무원친목단체의 수익사업이 구성원 간의 친목도모 등 본래의 설립목적을 벗어나지 않도록 원칙과 기준이 제시됐다는 게 인사혁신처의 설명이다. 또 앞으로 공무원이 공무원친목단체의 임원이 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 기관장으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무관청은 연 1회 이상 공무원친목단체의 운영 실태와 공무원의 겸직허가 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에 통보해야 한다.
/안재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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