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 업체 `근일건설` “사업참여 먼저 제안” 주장
예비사업자 `동양` 상대로 동업관계 확인소송 진행중
동양 “이번 사업과는 무관” 해수부·市 “확인 후 조치”

속보=포항 두호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예비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동양건설산업이 사업추진을 둘러싸고 안정성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소송에 휘말린 사실도 뒤늦게 밝혀져 파장이 예상된다.

경북지역의 소규모 건설업체인 근일건설이 해당 사업의 원 사업자임을 주장하며 동양을 상대로 제기한 동업관계 확인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동양 측은 소송이 이번 사업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며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이를 몰랐던 해양수산부와 포항시 등 유관기관은 관련내용을 확인한 뒤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근일건설은 지난 2013년 12월 수원지방법원에 동양건설산업과의 동업관계확인을 위한 소송을 청구했다.

해당 업체 측은 동양이 두호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최초 사업자이자 동업자인 자신들을 배제하고 단독신청 형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청구취지를 밝히고 있다.

동양이 지난 2009년 해양수산부에 사업을 제안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업체는 이로부터 2년 전인 지난 2007년부터 이미 사업을 구상하고 신한투자금융과 PF계약을 체결하는 등 직접적인 움직임을 보여왔다는 것.

그런데 이 과정에서 소규모 업체인 근일이 자금력, 인력, 신용도 등 여러 측면에서 이와 같은 대규모 사업을 단독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를 느끼면서 중견기업인 동양건설산업에 사업참여를 제안했고, 2008년 10월 MOU를 체결하며 `동업`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근일건설 관계자는 “동업자 관계에 있던 동양건설산업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면서 회사가 곤란한 상황에 빠졌다”며 “우리가 승소하면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할 것”고 밝혔다.

31일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어느 곳으로부터도 관련 사실을 보고받은 바 없다”며 “소송결과가 이번 사업에 영향을 미칠 지 여부는 확인절차가 필요하며 양측 의견도 들어볼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포항시 관계자도 “소송 진행 여부는 전혀 들은 바가 없다”며 “사실관계 확인 후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동양건설산업 관계자는 “해당 소송은 두호 마리나항 사업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으며 사업추진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며 소송의 내용을 밝힐 의사가 없음을 전했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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