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은 영덕읍 시가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과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9월부터 집중적인 계도 및 단속에 나선다.

단속 구간은 신라약국 삼거리에서 영덕우체국까지, 파티마의원에서 영덕야성초등학교 후문(KT&G 영덕지점 앞)까지 어린이보호구역이다. 단속시간대는 학생들의 등하교시간인 오전 8시~11시30분, 오후 1시30분~4시까지이다.

특히, 영덕읍 시가지내 위치한 영덕야성초등학교 주변의 경우 초등학생들의 등·하교길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유발이 우려되고 있어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CCTV 가동을 통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

/이동구기자

    이동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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