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측, 5개학과 2학기 임시강사 채용 추진
징계 교수들, 변호사선임 등 법적대응 논의

속보 = 부당징계 논란으로 시민단체, 정치권에서 비난여론이 일었던 포항 선린대학교 사태<본지 6월 18일자 4면 등 보도>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선린대는 3일 최근 학교 명예훼손과 복무규정 위반 등의 이유로 해임, 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교수 8명이 소속된 5개 학과에 2학기 학사운영을 위한 임시강사를 구인할 것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각 학과에서는 조만간 채용공고를 내고 적합한 인물을 선별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 측은 이번 채용에서 정교수가 아닌 임시강사를 모집하는 것과 관련, 2학기 수업진행 및 수시모집 등 학사일정을 소화하기 위한 임시조치라며 징계교수를 완전히 배제하려는 의도가 아님을 분명히했다.

정직 처분을 받은 6명의 교수는 2학기가 진행 중인 시점인 11월 초에 복귀하므로 말 그대로 `임시`강사의 측면이 강하고 해임 처분을 받은 2명의 교수 역시 교원심사소청위원회 심사 여부 등에 따라 복귀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대학 고위관계자는 “법인 측이 결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징계 결과를 통보했기 때문에 인력채용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다만 임시강사 채용은 해당 교수들의 복귀 여부와 무관하며 단지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선린대 사태가 점차 장기화 조짐으로 빠져들고 있는 가운데 징계 교수들도 변호사 선임 등을 통해 법적대응을 위한 절차를 논의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징계 교수들은 “지난달 30일 대학 측으로부터 징계사실을 통보받은 뒤 더이상 대학 측과의 대화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법적 대응을 위한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며 “최근 변호사를 선임해 소청위에 양형 결정과는 별개로 내려진 직위해제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심사청구를 해놓은 상태이며 변호사의 법률적인 자문을 통해 소송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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