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기본계획에 반영
민자 3조 해양단지 탄력

경주 감포해양관광단지 개발과 연계한 해양실크로드 개발 사업이 가시화됐다.

2일 경주시에 따르면 감포 마리나항이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해양레저 저변확대를 위한 중장기적 발전 가능한 마리나항 기본계획에 반영돼 지난달 28일 확정·고시됐다.

`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에는 전국 지자체 중 100여개가 신청됐고 해양수산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전국 13개소 중 경주가 포함됐다.

시는 지난 5년간 동경주 일대를 해양관광산업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자 경북도와 함께 당초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에 반영되지 못한 해양관광분야 지원사업비(마리나항 건설, 감포해양관광단지 내 해양생태공원 조성 등) 3천650억원을 신청 중에 있다. 특히 해수부의 마리나항 기본계획에 반영되면서 감포해양관광단지 주변에 민자 3조원을 유치해, 외국인전용 카지노와 마리나시설, 관광호텔, 콘도, 골프장, 복합상가를 조성하는 대규모 해양관광단지 개발이 탄력을 받게 됐다.

시가 구상하고 있는 마리나 전용 항은 51척 규모의 대형 요트 정박지와 500t 규모의 연안 크루즈 2척이 정박할 수 있는 규모로 클럽하우스와 소규모 수리시설 및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계획돼 있다.

해양생태 공원은 시간적·계절적 제약이 많은 해양레저스포츠(스쿠버, 요트, 윈드서핑 등)를 실내에서 해상환경과 같은 조건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해양 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다.

최양식 경주시장은 “마리나 전용항만과 감포해양관광단지가 순조롭게 개발되면 관광객 2천만 시대에 청신호가 켜지고 해상왕국 신라의 해상실크로드를 복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은 마리나항만법에 의거 해양레저ㆍ스포츠 문화에 대한 다양한 환경변화(레저, 해양스포츠 등)와 국민 욕구를 담기 위해 해수부 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는 마리나항만 개발 기본틀로서 5년마다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해 수정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경주/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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