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억 예금 있는데도 5억 지급않아”
내부 일각서는 `고의 부도` 의혹 제기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낼 것”

인산의료재단 포항선린병원이 회생의 마지막 기로에 이르렀다.

1953년 6월 개원한 이 병원은 60여년간 800여명의 직원들이 함께 일궈내며 지역을 대표하는 종합병원으로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최근 경영난을 겪으며 회생방안을 찾지 못하면서 부도 및 법정관리를 눈 앞에 두고 있다.

포항선린병원은 지난달 31일 김정치, 전일평, 송국현 이사장 및 조대환 신임이사장 등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열고 1차 부도 후 법정관리를 의결했다. 이날 이사회는 조대환(전 세월호진상조사 부위원장) 임시이사장을 정식 선임하고 심장내과 김용복 과장을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정했다. 당초 병원은 회생방안으로 지난 4월 재활요양병원 매각을 추진했지만 최근 계약 실패로 인해 또 다시 난관에 부딪혔다. 이에 병원은 지난달 24일 조 변호사를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한 후 경영 회생방안을 본격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이사회에 참여한 A이사는 “재활병원 매각 등 병원의 회생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지만 번번히 반대세력에 의해 무산됐다”며 “병원을 위해 일해 온 직원과 지역사회를 위해서라도 부도가 아닌 병원을 다시 일으켜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이 고의적 부도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 이사회 당일 직원 140여명은 `직원대책위원회에서 제시한 매매계획안`을 통해 요양병원 매각을 통한 정상화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인산의료재단 이성희 상임이사는 지난달 24일과 31일의 이사회에 대해 법원 판결과 정관을 무시했다며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을 제기했다. 관계자들은 `선린병원살리기` 모임을 결정해 이사회 결정에 대한 처벌 및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성희 상임이사는 “지난달 31일 병원에 13억원의 예금이 있는데도 산업은행에 5억원의 압류액을 지급하지 않아 부도를 낸 정황으로 보아 계획된 고의 부도”라며 “법정관리 소식이 알려지면서 재활요양병원의 치료사 등 20명 중 12명이 출근하지 않았다. 이사회 결정 무효 소송을 통해 병원의 최악의 상황은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혜영기자 hy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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