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직접 증거론 인정안돼

상주 `농약 사이다` 음독 사건의 피의자 박모(82) 할머니가 30일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았다.

박 할머니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대구지검 상주지청 진술녹화실에서 대검찰청 거짓말탐지기조사관(심리분석관)의 주도 하에 조사를 받았다.

조사는 박 할머니 측 변호사의 입회 아래 3시간여 동안 진행됐고 박 할머니 진술의 진위는 각 질문에 대한 폴리그라프의 변화 추이로 판명될 예정이다. 조사가 끝나면 심리분석관이 진술의 진위를 판단하지만, 법정에서 직접적인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

박 할머니는 거짓말탐지기와 관련, 경찰 조사는 거부했으나 검찰의 조사는 받아들여 이날 실시됐다.

상주/곽인규기자

    곽인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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