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인사위 결정

중동기호흡기증후군(매르스) 감염 사실을 감춰오다 늑장 신고한 대구 남구 주민센터 공무원 A씨(52)가 해임 처분을 받았다. 대구시는 30일 오후 인사위원회를 열고 메르스 관련 대구 남구청 A공무원을 중징계인 `해임`처분을 결정했다.

인사위원회는 해임의 이유에 대해 메르스 늑장 신고로 지역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등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A씨는 공직자로서 성실의 의무 위반(48조), 복종의 의무 위반(49조), 품위유지의무 위반(55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남구청은 시에서 징계의결서를 받으면 2주 안에 징계할 예정이다. A씨는 다음 달 14일까지 병가를 내고 상담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5월 27일부터 28일까지 삼성서울병원에 다녀왔고 동행한 누나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도 의심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보건소에 신고하지 않은 채 일상생활과 업무를 계속한 것으로 드러나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공무원이 해임되면 강제로 공무원 신분이 박탈되지만, 파면과 달리 연금법상 불이익이 없고 공무원으로 재임용되고자 할 때에는 파면처럼 5년이 아닌 3년동안 재임용을 할 수 없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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