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10억에서 30억으로

포스코가 비윤리 행위 신고 보상금 한도를 30억원으로 상향했다.

포스코는 30일 비윤리 행위 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고, 윤리 경영 실천력을 강화함으로써 불필요한 잠재 비용 발생을 차단하고 글로벌 선진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포스코의 신고 보상금 제도는 2004년 8월 도입됐으며 2011년엔 최대 보상금 한도가 5천만원에서 10억원으로 인상됐다. 제도 시행 후 지금까지 모두 49건에 8억여원의 보상금이 지급되는 등 윤리경영문화 정착에 기여한 것으로 포스코는 평가했다.

이번 보상금액 인상은 최근 `윤리를 회사 경영의 최우선 순위로 삼는다`는 경영쇄신안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보상 기준에 따르면 부정·부패 신고에 의해 환수된 보상 대상 가액에 비례해 최대 30억원까지 지급한다. 금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고 건의 인사 징계 수위에 따라 최대 5천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특히, 금품수수·횡령·성희롱·정보조작 등 4대 비윤리 행위에 대해서는`무관용 원칙(one strike out)`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로 신고가 아니면 사실상 적발이 어려운 내부 비윤리 행위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윤리 경영을 공고히 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포스코는 기대하고 있다.

포스코는 신고자 및 조사자가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비윤리 행위 신고 보상 및 면책 지침`을 개졍해 보호 규정을 한층 강화했다. 포스코는 신고 보상금 한도 확대와 함께 임직원 대상 윤리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윤리문화 정착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김명득기자

mdkim@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