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활성화 대책 마련
지역의무 공동도급제 적용
타지역업체 입찰참가 제한

포항시가 지역기업의 입찰과정 참여비중을 높여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활성화 대책에 따라 공공사업시 지역업체 참여 촉진을 위해 지자체 관급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할·분리 가능사업을 발굴하고 설계 및 시방서부터 지역제품을 반영해 우선구매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업체 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해 각종 입찰에 지역업체로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를 적용해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지역업체 수주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간사업에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대단위 사업의 인가와 허가시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을 60%이상으로 할 계획이다.

특히, 30억원 이상의 공사를 낙찰 받은 시공사에 대해서는 지역민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하고, 지역업체 하도급을 약속하는 시공사와 발주기관간 MOU를 체결해 지역업체 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다.

입찰 및 수의계약 시에는 용역·물품의 경우 지역 상호협력과 관련해 가산점을 부여하고 공사의 경우 지역 정책이해도와 관련해 가산점을 부여하며 기술용역 적격심사시 지역 업체 합산비율 30% 이상일 때 가산점을 부여해 지역 업체의 수주 기회를 높일 계획이다.

이와관련 이강덕 포항시장은 “최근 제정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에 의거 지역기업 활성화를 위해 모든 사업을 강소기업 육성과 연계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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