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내달 단속반 가동
최고 20만원 과태료 예고
지자체·경찰선 “계획 없다”

환경부가 피서지 쓰레기 무단투기와 전면전을 선포한 가운데, 정작 일선 현장에서는 주요 단속업무를 맡게 될 일선 부서 간의 공조 체제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지난 27일 메르스로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쾌적한 환경의 국내 피서지에서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해수욕장, 산, 계곡 등 전국 피서지에 대한 쓰레기 관리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피서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신속히 수거·처리하고 무단투기 행위자를 단속하는 한편, 피서객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친환경적 피서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피서지별로 청소인력 및 장비 확충 등 비상청소체계를 구축하고 피서차량으로 정체가 예상되는 도로변 및 피서지 곳곳에 쓰레기 수거함 설치,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 등 수거체계를 정비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무단투기 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을 강화한다. 담배꽁초나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리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릴 경우 20만원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계도 기간을 거쳐 이번 주말인 8월 1일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인데, 28일 현재까지 지자체 관련부서와 경찰은 아직도 아무 계획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시와 경찰은 “아직 피서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 대한 공문이 접수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대안 없이 원론적 답변만 되풀이했다.

포항남부경찰서 생활안전과 관계자는 “피서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과 관련한 경찰청의 방침이나 시의 협조요청은 없었다”면서도 “단속이 필요하다면 바다시청에 파견된 인원과 파출소 인원을 탄력 운영해 질서를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일각에서는 계도기간 없이 시행되는 집중단속으로 서민들이 부담을 떠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포항시민 김성훈(36·북구 양덕동)씨는 “당장 이번 주말부터 단속이 시작되는데, 현장을 돌며 계도활동을 하기는커녕 `하달 된 것이 없다`는 시의 수동적인 행정은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7개 광역시·도 피서지를 대상으로 무단투기 집중 단속을 한 결과 총 447건 4천63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수거된 쓰레기는 총 2만4천598t에 이른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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