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내달 9일까지

【문경】 문경시청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문경시지회(지회장 박홍진)는 지난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관내 주요 공공 및 민간 시설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 상황에 대해 민관합동점검을 하고 오는 8월 9일까지 불법주정차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다. 위반 사항 적발 시에는 사진, 동영상 등을 확보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대여하거나 정당한 사용자 외의 자가 사용하는 경우, 표지를 위조·변조하는 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해 적발될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남진기자

    강남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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