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내 징계위 개최 가능성

속보 = 부당징계 논란으로 치열한 공방전이 진행됐던 포항 선린대학교 사태<본지 6월 18일자 4면 등 보도>가 종착역을 향해 치닫고 있다.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교수 8명에 대한 징계의결 기한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대학 내외부에서는 해당 교수들에 대한 징계수위가 얼마나 낮아질 지를 놓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학교법인 인산교육재단은 지난 14일 임시 이사회를 통해 교수 A씨(58) 등 파면이 결정된 교수 2명을 포함, 징계위에 회부된 교수 8명에 대해 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됐던 사항을 재심의할 것을 징계위측에 통보했다.

이사회는 해당 교수들이 개교 초기부터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큰 점을 고려, 파면처분은 가혹하다며 징계수위를 낮출 것을 요청했다.

이로 인해 공은 다시 징계위로 돌아갔으나 2주일이 지난 28일 현재까지 징계 여부를 결론짓지 못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을 경우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최대 30일까지 1회 연장이 가능하다.

대학 측에 따르면 이번 징계요구가 시작된 시점은 5월 13일.

즉 오는 8월 10일까지 징계의결을 내리지 못한다면 해당 사안은 무효가 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대학 내외부에서는 2단계(징계위원회→이사회)의 의결과정이 진행되려면 이번주 이내에 징계위원회가 개최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 선린대 관계자는 “오는 8월 20일 정기 이사회가 예정돼 있지만 이외에는 법인 측의 공식 일정이 없는 상황”이라며 “8월 10일 이전에 징계 여부가 결정돼야 하는 상황인 만큼 이 기간 내에 임시 이사회가 개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전했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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