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공간확보 1대, 60㎡ 미만은 0.7대 불과
소방차구역에 세워도 단속규정없는 것도 문제

▲ 지난 6일 포항 북구의 한 아파트의 인도와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량들이 버젓이 주차돼 있다.

세대수보다 많은 차량으로 주차난이 갈수록 심화되는 가운데 관련법 개정, 소방차 전용구역 단속 등의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5월말 기준 대구·경북의 대도시 세대수와 차량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대구의 경우 총 97만6천576가구가 분포해 있으나 차량수는 이를 훨씬 넘어선 108만7천466대가 등록돼 있다.

포항도 총 20만8천274가구가 분포해 차량이 24만439대로 이를 넘어서고 있으며, 구미 역시 총 16만7천598가구에 19만1천974대의 차량이 등록돼 있어 전체적으로 차량의 수가 세대수보다 한참 앞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가용만 분류하더라도 대구·포항·구미가 각각 103만여대, 22만여대, 18만여대로 역시 세대수를 초과하고 있는 수치다.

하지만 지난 1989년에 시행된 주차장법에 따르면 현재 아파트의 경우 가구당 1대의 주차공간을 보유하도록 돼 있고 이마저도 면적이 60㎡ 미만이면 0.7대로 규정돼 통계상 이미 세대수를 넘어선 차량을 수용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즉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주민들은 어쩔 수 없이 이중·삼중으로 차량을 세워놓고 있으며 심지어는 소방차 전용구역에도 주차를 하고 있어 화재와 같은 비상상황에 소방차의 진입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주민 김모(29)씨는 “매일 출퇴근 때마다 주차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 크다”며 “주차공간이 없는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이나 소방차 전용구역이 무슨 소용이냐”고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소방당국이나 지자체에서는 별다른 해결책이 없다는 입장이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의 주차문제는 해당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소관이라 단속이나 위반사항을 적발하기가 불가능하고, 소방차 전용구역의 주차문제도 특별한 규제사항이 없어 시민의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

포항시 관계자는 “이중·삼중 주차나 소방차 전용구역의 주차는 지자체에서 법적으로 이동조치할 근거가 현재 없고 주차장법 상 요건만 충족하면 되므로 아파트에 무조건 주차면수를 증가하도록 규제하기도 힘들다”며 “시민 스스로 공동체 의식을 갖고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소방서 관계자도 “소방차 전용구역의 주차는 실질적으로 법제도가 없어 평소 조치를 취할 수 없고, 긴급상황에서는 소방기본법에 따라 이동조치하거나 상황을 봐서 소방출동방해 등으로 제재할 수는 있다”며 “하지만, 화재는 일분일초를 다투는 상황이므로 소방차 전용구역의 주차는 가능한한 시민들이 자제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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