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문경면허시험장 협약

【의성】 의성군과 도로교통공단 문경운전면허시험장(장장 정재기)은 지난 6일 여권신청과 국제운전면허증을 동시에 신청하고 교부받을 수 있는 민원서비스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지금까지 국제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에서만 발급이 가능해 필요시 발급기관을 별도로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해소해 민원 만족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국제운전면허증 신청·발급·교부 △주요업무 공유 △관광축제·행사 상호 홍보 △운전자 교육 등 4개 분야의 협력을 포함하고 있고, 양 기관의 업무협의 과정을 거쳐 확대 추진 할 계획이며 시행 시기는 6일부터다.

국제운전면허증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신청서, 운전면허증, 사진(여권용) 1매, 수수료 8천500원으로, 유효기간은 1년이고 제네바협약에 가입한 95개국에서 사용 가능하며 운전시에는 여권과 한국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을 함께 소지해야 한다.

이삼걸 의성군 종합민원실장은 “군민불편을 해소 할 수 있는 민원제도를 선제적으로 개선해 군민이 행복한 의성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성군의 지난해 여권발급 신청 건수는 1천753여건으로 군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 민원만족도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현묵기자 muk4569@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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