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재의 무산 이후에도 묵묵부답… 김무성과 30분 독대
친박 “7일 오전까지 거취 표명 안하면 의총 열겠다” 총공세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이 6일 표결 불성립으로 폐기 수순에 들어갔지만, 이날로 `데드라인`이 잡혔던 새누리당 유승민(대구 동구을) 원내대표의 거취는 오리무중이다.

마지노선으로 잡았던 유 원내대표의 사퇴가 불발에 그치면서 청와대는 물론 친박계(친박근혜계) 의원들은 향후 대응을 놓고 고심에 빠졌다. 친박에서는 국회법 개정안의 폐기와 함께 유 원내대표의 `명예로운 퇴진`을 언급했지만, 유 원내대표가 사실상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모양새가 구겨진 상황이다. 김무성 대표가 이날 오전 유 원내대표와 약 30분간 배석자 없이 만난 것도 유 원내대표에게 `명예로운 퇴진`을 설득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김 대표가 유 원내대표를 만나기 전에 회의 직후에는 서청원 최고위원 역시 유 원내대표를 독대하며 `결단`을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와 서 최고위원이 당 내홍을 막기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려달라는 의견을 유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유 원내대표는 이날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개의 전 새누리당 의원총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가 끝나도 (거취와 관련한) 이야기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의 말은 본회의 이후에도 그대로 지켜졌다. 유 원내대표는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이 새누리당 의원 대부분의 불참 속에 자동 폐기된 후에도 거취에 대해 입을 닫았다.

결국 7일 예정된 청와대 국무회의 주재석상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과 유 원내대표 거취 관련 언급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일단 이날 국무회의에선 집권후반기를 앞두고 집중점검하고 있는 민생현안 관련 메시지들이 주류를 이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이후 여당이 6일 본회의에서 표결 불참을 통해 박 대통령의 입장과 같은 입장에 섰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의 언급이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여기에 친박계는 유 원내대표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친박계 김태흠 의원은 오는 7일 의원총회를 소집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내일 오전까지 유승민 원내대표가 거취 표명을 하지 않으면 의총을 열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앞서 의총 소집 요건인 `당 소속의원 10분의 1`(16명)의 2배에 달하는 30여명의 서명을 받아두는 등 유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해 왔었다. 유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해 온 이인제 최고위원은 “(유 원내대표의 사퇴는) 상식 아니냐”며 “본인이 의총 때 할런지, 재의 처리 뒤 할런지는 본인이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박순원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