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에 논란을 거듭한 국회법 개정안이 재의됐지만 `표결 불성립`됐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시도했으나 새누리당의 표결 불참으로 무산됐다.

<관련기사 2면> 이에 따라 지난 5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뒤 위헌 논란을 빚은 국회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계류된 상태에서 내년 5월말로 종료되는 19대 국회가 종료되면 자동 폐기된다.

전체 의석의 과반인 160석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표결 불참` 당론을 재확인했으며, 대다수 의원이 표결하지 않음에 따라 의결 정족수 미달로 재의안은 처리되지 않았다.

이날 표결에는 총 298석(새누리당 160명, 새정치민주연합 130명, 정의당 5명, 무소속 3명) 가운데 128명만 참석했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하자 잇단 발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여당의 표결 불참 방침을 성토하고 나섰다. 아울러 여당이 헌법기관의 역할을 포기하고 청와대에 굴복했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이후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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