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음식물 5만원, 한우·과일 10만원 제한 추진
5만원 이상 매출 농축산물 전체 판매액 50% 달해
“100만원 이하 금품은 허용 납득안돼” 강경대응키로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달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것으로 알려지자 농축산업계가 수요위축을 우려하며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현재 추진 중인 농축산물 선물세트의 선물 가액 범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업계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6일 농축산업계 및 농협에 따르면 권익위는 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처벌 예외대상 선물 기준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지난 5월 권익위가 시행령 제정을 위해 주최한 1차 공개토론회에서 한국법제원이 화훼류 5만원이상, 음식물 및 선물 5만원이상, 과일· 한우세트 등은 10만원이상을 금품수수 대상 기준으로 하자고 제안하면서 농축산업계의 입장이 다급해졌다.

최근 NH농협 축산경제리서치센터가 발표한 `NH 축경 포커스`에 따르면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와 한국법제원이 제시한 허용대상 선물 가액범위는 음식물 및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 이하 선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대해 농축산업계는 허용대상 선물 가액이 5만원 수준에서 정해질 경우 선물 수요가 위축될 것이라고 크게 우려하고 있다.

설과 추석 등 명절에 주로 판매되는 농축산물 선물은 5만원 이상의 매출이 5할 이상이며, 특히 한우선물세트는 9할 이상이 10만원 이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NH농협유통 양재점의 과일선물 가격대별 매출 구성은 지난해 기준 3만원 이하가 18%, 3~5만원은 32%, 5~8만원이 42%, 8만원 이상이 8%에 해당됐다.

한우선물세트 가격대별 매출의 경우 올해 설에는 10만원 이하가 7%, 10~20만원은 35%, 20만원 이상이 58%에 속했다. 또한 설과 추석이 있는 달에는 평월 대비 과일 매출이 2~2.5배, 한우는 1.6배나 높아, 가액범위가 너무 낮게 설정될 경우 매출에도 타격이 올 것이라는 관측이다.

농협은 지난 2012년 이후 3개년 평균 한우 명절 판매로 총 8천308억원의 매출을 올린 점을 감안해 김영란법 시행으로 50%의 영향을 받으면 4천155억원, 30% 가정시는 2천493억원의 매출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축단협)도 지난달 성명을 내고 “10만원이상 축산물을 금품수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FTA 최대 피해품목인 축산물에 대한 이중차별”이라면서“국내 축산물은 부정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8호의 사회상규에 따른 금품으로 분류해 수수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직무와 연관이 없는 1회당 100만원 이하의 금품은 괜찮고 10만원 이상의 국내 축산물은 금품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억지”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축산경제리서치센터 관계자는 “김영란법은 시행령에서 농축산물 품목별 예외한도 가액 설정 및 상향, 처벌대상 제외 등 농축산업 수요감소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시행령 논의과정에 이해당사지인 농축산인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권익위 관계자는 “국민들의 의견과 금액기준에 따른 농촌경제의 영향 등을 살피겠다”며 “안이 나오면 공개토론회를 한번 더 거쳐 8월말경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공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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