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차 위반 영업정지, 4차땐 사업자 면허취소
인명 구조장비에 잠금장치하면 징역 받을수도

유람선과 낚싯배 같은 유선(遊船)과 화물 등을 싣고 가까운 거리를 운행하는 도선(渡船)의 선원 등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항할 경우 사업자가 면허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 유·도선의 구명조끼, 구명줄 등 인명구조장비 등에 잠금장치를 해두면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된다.

국민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원과 기타 종사자들이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유·도선을 조종한 경우 사업자에게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조항이 신설됐다.

1차 위반 때는 경고에 그치지만 2차는 1개월 영업정지, 3차는 3개월 영업정지, 4차 위반 때는 면허가 취소된다.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이던 사업자와 선원 등에 대한 벌칙도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또 정확한 승선인원 파악을 위해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승선신고서 작성 관리` 규정을 법령으로 상향했다. 운항거리가 2해리(3.7㎞) 이상, 운항시간이 1시간을 넘는 선박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승객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으면 승선이 금지되고 전산발권시스템도 구축해 운영해야 한다.

아울러 선내 구명조끼, 구명부환, 구명줄 등 인명구조장비와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잠금장치를 했을 경우 사업자와 선원에게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유·도선의 사고발생 때 초기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서 소화, 퇴선명령 등의 비상훈련도 의무화된다.

관할관청에서 개별적으로 하던 기상특보 시 출항통제 기준도 총리령으로 통일됐다. 입법예고 기간은 8월12일까지다.

안전처 관계자는 “유·도선의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안재휘기자 ajh-77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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