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을 혼냈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하던 여교사를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40대 학부모에게 자녀 양육 소홀 혐의가 더해졌다.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고병민)는 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학부모 A씨(42)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오후 11시부터 같은 달 21일 오전 2시 사이 27시간 동안 6세 아들을 집에 혼자 남겨둔 채 외출해 보호자의 양육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면서 이날 예정된 선고 공판은 미뤄지고 재판이 재개됐다.

/이창훈기자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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