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명의로 임의 수정

40대 종교인이 안동시청 홈페이지에 특정인을 비방한 글을 게재한 후 공무원 명의로 임의 수정한 사건<본지 1월20일자 4면 보도>과 관련해 검찰이 전자 기록물을 조작하거나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2일 안동시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전산관리자인 공무원 명의로 글을 수정한 혐의(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 등 행사)로 이모(4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월14일 오전 특정인을 비방하는 글을 안동시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재한 후 회신내용에 `이씨에게 머리 숙여 사죄한다` 등의 글을 수정하는 등 마치 안동시 공무원이 공식 사과한 것처럼 두 차례나 전자 기록물을 임의 수정한 혐의다.

한편, 이씨를 상대로 전자민원 창구를 통해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피해 당사자인 경찰관과 안동시청 등 공무원 8명이 낸 고소장을 접수한 안동경찰서는 명예훼손 등의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다.

안동/권광순기자

gskwon@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