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사망한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의 공무상 상해 사망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된다. 교육생들은 각 자치단체로부터 지방행정연수원으로 교육파견 발령을 받아 연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고 피해자는 공무 중 사망·부상에 해당한다. 다만 `특별히 위험한 공무 수행 중 사망`으로 정의되는 `순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고인이 된 경북도 공무원인 정광용 씨는 개인적으로 공상처리가 되면 일정금액의 연금과 일시금 등 공무상 유족연금과 유족보상금, 유족연금부가금, 퇴직수당은 종전과 같이 수령이 가능하다.

또 서울에 있는 A여행사를 통해 여행자보험에 가입, 2억원 이내 보험금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인교기자 igseo@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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