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고인이 된 경북도 공무원인 정광용 씨는 개인적으로 공상처리가 되면 일정금액의 연금과 일시금 등 공무상 유족연금과 유족보상금, 유족연금부가금, 퇴직수당은 종전과 같이 수령이 가능하다.
또 서울에 있는 A여행사를 통해 여행자보험에 가입, 2억원 이내 보험금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인교기자 igseo@kbmaeil.com
따라서 고인이 된 경북도 공무원인 정광용 씨는 개인적으로 공상처리가 되면 일정금액의 연금과 일시금 등 공무상 유족연금과 유족보상금, 유족연금부가금, 퇴직수당은 종전과 같이 수령이 가능하다.
또 서울에 있는 A여행사를 통해 여행자보험에 가입, 2억원 이내 보험금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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