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배신의 정치를 선거에서 국민들이 심판해줘야 할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선관위는 전날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에게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국회의 국회법 개정안 등 일련의 법안처리 과정에 비판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내용의 유권해석 자료를 보냈다.

선관위는 “박 대통령의 발언은 내년 국회의원 선거까지 비교적 장기간 남았고, 국회법 개정안을 비롯한 법안 처리 과정을 비판한 것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라고 보기 어렵다”고 유권해석의 근거를 밝혔다.

/안재휘기자

    안재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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