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전날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에게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국회의 국회법 개정안 등 일련의 법안처리 과정에 비판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내용의 유권해석 자료를 보냈다.
선관위는 “박 대통령의 발언은 내년 국회의원 선거까지 비교적 장기간 남았고, 국회법 개정안을 비롯한 법안 처리 과정을 비판한 것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라고 보기 어렵다”고 유권해석의 근거를 밝혔다.
/안재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