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출생 아이에 첫 전달
이름·사진·부모바람 등 담아

▲ 이강덕(오른쪽) 시장이 2일 지난달 출생한 시민 박모씨의 아기에게 아기 주민등록증을 전달하고 있다. /포항시 제공

출생신고를 마친 신생아를 축하하기 위해 마련한 `포항시 아기 주민등록증` 제1호가 탄생했다.

시는 2일 남구 대이동주민센터에서 지난달 출생한 시민 박모씨의 아기에게 아기 주민등록증을 전달했다.

이날 이강덕 포항시장은 첫 번째로 아기 주민등록증을 신청한 아기 부모에게 관내 첫 아기주민등록증을 직접 전달하고 소중한 2세의 탄생을 축하했다.

이 시장은 “아기 주민등록증은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추억을 선물하고 출생의 기쁨이 배가 되게 하는 출산 장려의 취지를 담고 있다”며 “저출산 시대 출산의 기쁨을 시민들과 나눌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출산 장려 분위기를 확산하고 출생을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한 `아기 주민등록증`은 법적 효력은 없으나 병원진료 시 주민등록번호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불편을 해소하는 등 실생활에서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어 호응을 얻고 있다.

증 앞면에는 아기사진과 발급일자,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이 표시되고 뒷면에는 엄마 아빠의 연락처와 바람, 태명, 탄생시간, 혈액형, 몸무게, 키 등이 표기된다.

가까운 구청 민원실 또는 읍·면·동주민센터 민원실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아기사진 1매를 제출하면 되며 신청기간은 출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1회에 발급된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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