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편취·4천만원 유용
2명 전국 첫 구속 기소
1명은 불구속 기소

지자체 보조금 수억 원을 편취하거나 개인용도로 쓴 영화 제작진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지청장 최길수)은 29일 지자체 보조금을 수억원을 편취하고 개인용도로 쓴 혐의(사기)로 대구·경북지역의 한 영화인협회 대표 A씨(61)와 영화감독 B씨(54)를 각각 구속기소하고 제작사 간부 C씨(57)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안동댐 수몰민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를 제작한다는 명목으로 경북도와 안동시로부터 받은 보조금 4억원을 편취하고 4천여만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다.

B씨는 4억원 가운데 3억원으로 영화를 제작, 정산내역을 허위로 작성하는 한편 감독료 명목으로 2천만원을 챙긴데 이어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인건비 보조금 6천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또 C씨는 위원회로부터 지원금을 받기 위해 공동제작계약서를 위조한데 이어 보조금 4천여만 원을 개인용도로 쓴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허위로 가장한 자부담금 입금 역할, 보조금 신청·허위정산 내역 제출 담당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영화 제작과 관련 보조금을 편취해 구속 기소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보조금 문제로 얼룩진 해당 영화는 우여곡절 끝에 개봉되긴 했지만 최근 누적 관객수는 겨우 800여명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안동/권광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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