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0일까지 226개소 대상

【영천】 영천시는 축산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여름철 축산물 취급업소 위생관리 지도·단속과 축산물 수거 검사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단속대상 업소는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우유류 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축산물운반업 등 관내 축산물 취급업소 226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주요 점검항목은 축산물이력제 표시, 보존 및 유통기한 준수, 자체위생관리기준 운영, 생산판매 이력관리 기록보관, 폐기대상 축산물 판매 여부, 작업장의 위생상태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입 쇠고기 유통 확대로 일정규모(700㎡)이상의 식품 접객업소, 집단급식소, 통신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수입 쇠고기 이력번호를 집중 점검하는 등 부정 축산물의 감시 및 단속에 철저함을 기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28일 개정된 축산물 이력법에 따라 국내산 이력관리대상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을 거래하는 축산물 취급업소에서 이력(묶음)번호를 표시하지 않거나 기록관리 하지 않을 시에는 오는 28일부터 과태료가 전격 부과된다.

/조규남기자 nam8319@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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