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명예훼손 등
경찰 44건 접수 8명 검거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공포가 전국을 휩쓸고 있는 가운데 관련 유언비어를 유포하면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은 10일 메르스와 관련해 총 44건의 고소, 진정 등을 접수해 업무방해·명예훼손·공무상 비밀누설 등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 중 8건은 피의자를 검거, 1건은 내사종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기타 35건에 대해서도 중앙메르스대책본부 등을 상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며, 허위사실로 확인되는 사안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북지역에서는 아직 유언비어 유포자가 검거된 사례는 없지만, 최근 포항과 구미 등에서 병원 관련 유언비어가 퍼지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3일 포항에서는 메르스 환자가 포항성모병원에서 치료받았다는 내용이 인터넷과 SNS를 통해 빠르게 퍼지며 해당 병원이 문의전화 폭주로 업무에 차질을 빚었다.

구미에서도 3일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에서 의심환자가 치료 중이라는 소문이 나돌자 병원 측에서 홈페이지에 `순천향대 구미병원은 의심(확진)환자가 방문한 적이 없는 병원입니다`라는 공지를 띄우기도 했다.

이런 유언비어의 경우 해당 병원의 이미지 실추와 방문객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특히 거짓임을 알고도 악의적으로 피해를 입히고자 유언비어를 전파하면, 최초 전파자 외에 전달한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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