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대상은 전업규모이상의 4개 가축 종으로 소(600~1천200㎡), 돼지(1천~2천㎡), 닭(1천400~2천500㎡), 오리(1천300~2천500㎡) 농가가 대상이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차량 소독시설, 출입자 소독시설, 발판 소독조, 출입금지 안내판 설치, 울타리 시설 등 허가제 시설기준과 농장주 준수사항인 적정 사육밀도 및 교육이수 여부, 악취 민원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축산업 허가제 실효성을 높이고자 가축 밀집 사육 방지 및 허가시설을 갖춰 질병방역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농가에 주문할 방침이다.
/조규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