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의원·단체, 공직선거법 헌법소원심판 공동 청구키로

다가오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2016년도 선거구 문제와 관련, 농어촌 등 특수 지역의 대표성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농어촌 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 모임`(이하 농어촌 주권 모임)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과 350여개 단체로 이뤄진 `우리 농어촌 지역 지키기 운동본부` 소속 농민 단체·농민들은 오는 6월 1일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공동 청구키로 했다.

농어촌 주권 모임 간사인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28일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지 않은 현행 공직선거법 25조 1항이 헌법에 위반돼 청구인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 선거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에는 황 의원을 비롯해 경북지역에서는 장윤석(영주)·이철우(김천)·이한성(문경·예천)·김종태(상주) 의원 등이 참여했으며,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이윤석·김춘진·강동원·김승남·이개호·황주홍 의원 등이 함께 했다.

농어촌 주권 모임·운동본부는 내달 1일 오전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세한 헌법소원 청구 이유와 취지를 설명할 계획이다.

이철우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본적지를 위주로 활동을 하는 등 대한민국에는 선거구마다 특수성이 있는데, 이를 감안해야 한다”며 “순수한 지역 거주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수도권에는 김천을 기반으로 하는 주민들이 1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의원은 “미국의 상하원처럼 대표성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며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2대1의 산술적 구분은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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