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조조업으로 동해바다의 어자원을 싹쓸이하던 저인망·채낚기어선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해 9월말부터 최근까지 저인망어선(59t)과 오징어채낚기어선(69t)등 59척을 동원해 불법조업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위반)로 선주 이모(53)씨 등 66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채낚기어선이 집어등을 밝혀 오징어를 모으면 저인망어선이 그물을 사용해 대량으로 오징어를 잡았으며, 저인망어선이 잡은 오징어를 채낚기 어선과 나누는 수법으로 불법공조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그동안 계좌이체 하던 공조조업 대가를 모두 현금 거래하는 방식으로 수사망을 빠져나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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