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관련법 위반하면서까지
특정업체에 위탁 드러나

속보 = 안동댐 개목나루 황포돛단배 민간위탁사업의 파행운영<본지 27일자 4면 보도>과 관련, 안동시가 관련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특정업체에 위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동시가 지난해 6월 민간 위탁 당시 업체와 맺은 협약서에는 위탁기간이 `2016년까지, 연간 사용료는 5천600만원`이라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협약서가 다시 작성됐다. 위탁기간은`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 시점부터 3년`, 사용료는 전액 면제하는 것으로 슬그머니 바꾼 것이다.

이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안동시가 개목나루 설치·운영 및 민간위탁 전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의 행정 절차를 통해 해당 문제들을 해결해야했지만 이를 무시한 것.

여기에다 개목나루가 위탁된 지 이미 1년이 가까워 오는데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을 해제하는데 걸리는 시일을 확신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작성된 협약서 내용도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20일 김수현 안동시의원은 시정 질문을 통해 법률을 위반한 계약은 효력이 없을뿐더러 안동시가 행정적 잘못을 덮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시도하는 등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는 수자원공사가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데다 국토부, 환경부 등 관련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므로 정확한 해제 시기를 확정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안동시가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 시점부터 3년`이라는 내용의 협약서를 작성한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사용 및 수익허가기간(5년 이내)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사용료 면제의 경우에도 같은 법 제24조 등 사용료 감면조항이 정하는데 해당되지 않으므로 위반 사항”이라며 “안동시가 이미 효력이 없는 계약을 덮기 위해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한 문화공원으로 지정하려고 법률을 어기면서 순서를 뒤바꾼 막무가내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계약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됐다.

한편, 안동시는 자체감사에 나섰다. 시는 위탁자 선정절차와 계약변경 등 위탁업무 전반에 걸쳐 검토하고 위탁자와 재계약 또는 계약 해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안동/권기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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