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주민 지원방안 등 놓고
서로 책임공방에 소송까지
市 재협의 의사, 한가닥 희망

【상주】 상주지역에 입주키로 한 한국타이어 주행시험장 등이 끝내 물건너 가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경상북도·상주시와 MOU를 체결하고 상주시 공검면 일대에 자동차 주행시험장 등을 건립키로 한 한국타이어가 두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한국타이어는 지난 2013년 9월, 2천500여억원을 투자해 총 645필지 124만2천320㎡에 2020년까지 자동차 주행시험장 등을 건립키로 하고 이듬해 2월 상주사무소를 개소한 다음 상주시와 함께 토지 소유자 사용동의서 징구에 들어갔다.

그러나 지난해 7월초 한국타이어 입주를 반대하는 반대대책위의 진정서가 접수됐고 이후 반대 집회와 주민토론회 등이 반복되면서 사업 추진은 지지부진한 국면에 접어 들었다.

상주시는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더세지자 올해 1월 한국타이어 측에 북상주 IC 일원 개발시 분양 참여, 영남권 물류단지조성, 400여명의 고용예정인원 상주 거주, 공검면민을 위한 복지 또는 건강센터 건립 등을 요구했다.

이에 한국타이어는 분양참여는 불가하고 물류단지는 물류비용 발생 및 적시배송 서비스 품질 저하, 지역내 거주 문제는 시험장 완공 시점에서 판단할 문제, 복지센터 등은 토지보상 완료 이후 협의하겠다라는 회신을 해 사실상 상주시의 요구를 그의 받아 들이지 않았다.

반면 한국타이어는 올해 4월 6일, 상주시에 양해각서 상 의무이행을 촉구하면서 행정지원을 이행하고 회사에 대한 지원방안 등을 회신해 달라며 행정지원 미 재개시 MOU는 당연히 해지되고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상주시가 책임져야 한다고 전해 왔다.

이에 강철구 상주시 부시장은 4월 13일, 업무협의차 한국타이어를 방문해 반대 측 설득 명분으로 추가 투자계획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요청했지만 “현재 시점에서 끝내는 것이 회사의 입장”이라는 말만 듣고 빈손으로 돌아왔다.

결국 한국타이어 측은 지난 4월 20일 공검일반산업단지 양해각서 해제 통보와 함께 4월 23일에는 상주시의 약속 위반을 빌미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경북도와 상주시를 상대로 21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상주시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우선 무엇보다 사업시행자인 한국타이어가 공검일반산업단지계획(개발 실시계획)을 작성해 경북도지사의 승인을 득해야 사업시행이 가능함에도 투자의향서만 제출하고 총사업비에 대한 연차별 세부투자계획도 제출치 않은 단계에서 일방적으로 MOU를 해제하고 손배소송까지 진행한 것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또 임직원과 가족들이 지역에 거주할 것을 유보했고 MOU 내용 중 부적절한 부분을 보완하자고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했으며 행정지원을 하지 않았다고 하나 현재까지 총 645필지 124만2천320㎡ 중 292필지(면적대비 51%)에 대한 동의서를 시에서 직접 징구해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외에도 인허가 관련 업무전담 공무원 배치의무 불이행 등도 사실이 아니라며 결론적으로 상주시는 지금이라도 시의 의견을 존중하고 개발의지를 보여준다면 재협의 하겠다는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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