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편이 어려운데 그동안 낸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

△형편이 어려운 사유로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국가에서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취지는 국민의 노령, 장애, 사망 시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해 생활이 안정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렇듯 생존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사유는 제한돼 있다.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국외이주·국적상실 등으로 국민연금에 더는 가입할 수 없거나,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했지만 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반환일시금 제도는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한 연금제도의 기본취지에 맞지 않아 그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있으며 이미 대부분의 국가가 반환일시금 제도를 운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형편이 어렵거나 회사에서 퇴사한 경우 등의 사유로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며,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납부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문의사항(국번없이)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