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박주영처럼 올림픽 출전 기회를”
병무청 “병역의무 형평성 깰 사유 아니다”

`입대 연기`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는 프로골퍼 배상문(29)이 병무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2차 공판에서 원고와 피고 측이 열띤 공방을 벌였다.

배상문 측 변호인은 27일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연우) 심리로 열린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 속행 공판에서 “박주영 선수가 2012년 런던올림픽에 참가해 동메달을 획득, 병역혜택을 얻어낸 사례가 있다”면서 “골프 종목도 내년에 하계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만큼 배 선수에게도 올림픽에 출전할 기회는 한번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배 선수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상위 성적으로 시드 배정권을 받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높이 평가할 만한 일이며 병역 문제로 이 모든 것을 버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병역 당국이 고려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병무청 측은 “현 시점에서 배 선수가 병역 의무를 거부하는 것은 병역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면서 “배 선수 측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사적 이익은 단순히 경제적 이익에 불과하며 병역의무 형평성을 깰 만한 사유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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