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명기하되 타당성 검증`
내일 본회의 처리 유력

논란을 거듭했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여야가 26일 합의를 이뤘다. 여야는 빠르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관련된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합의문에서 여야는 `2015년 5월 2일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실무기구에서 합의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와 그 밖의 합의내용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반 사항을 논의하여 합의된 실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적 기구를 설치한다`고 규정했다.

우선 야당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합의문에 명시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가 안된다는 새누리당, 청와대 등의 입장에 강하게 반발하며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반대했다. 새누리당은 계속 주장해왔던 `50% 명기 불가` 원칙은 양보했다. 대신 수치 여부를 떠나 인상으로 확정하는 문구 대신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증한다`는 표현을 받아냈다. 50%를 명기하긴 했지만, 검증에 따라 타당하지 않으면 향후 수치를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이 담겨 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문구와 관련 여야 합의안을 추인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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