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소나무재선충병의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우화시기를 맞아 지난 22일부터 9월 말까지 소나무재선충병 예찰활동 강화 및 소나무류 이동단속을 실시해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및 유입 차단에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예찰조사원 2명, 예찰방제단 4명 등 예찰인력을 총동원해 의심목은 전량 시료 채취해 전문기관에 의뢰하기로 했다.

또한, 소나무류이동단속반 3개조, 12명을 편성·투입해 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조경업체, 제재소 등과 소나무류를 운반하는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군은 이 기간에 행정관서의 확인을 거치지 않고 소나무류(소나무, 해송, 잣나무)를 취급하는 업체나 운반차량 발견 시 그 출처와 운반경로를 반드시 확인해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특별법 규정에 따라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김현묵기자 muk4569@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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