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화 전 부회장 영장 기각
금주 재소환 보강수사 할듯

검찰의 포스코그룹 부실 배후를 밝히려는 수사가 변죽만 울리다 끝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지난 23일 기각되면서 정준양(67) 전 포스코 회장에 대한 수사도 차질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동화 전 부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에 대해 “횡령과 입찰방해 혐의의 소명 정도, 배임수재의 범죄 성립 여부나 범위에 대한 사실적·법률적 다툼의 여지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흔한 기각 사유가 아니라, 정 전 부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물론 사실관계도 뚜렷하지 않다는 의미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정 전 부회장이 포스코건설 사장으로 재직하던 2009~2012년 국내외 건설공사 현장 임원들에게 `영업비` 명목으로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고 보고 지난 20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을 이번주 중 다시 소환해 보강조사를 벌인 후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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